(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기준 | |
---|---|---|---|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
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교습과목 | 교습기간(개월) | 교습비(원) |
---|---|---|
네일아트 실무 | 1개월 | 500,000 |
데일리 메이크업 | 6주 | 300,000 |
드릴머신 심화 | 1개월 | 500,000 |
딥스킨 베이직 | 6주 | 1,000,000 |
딥스킨 아트메이크업 | 6주 | 1,000,000 |
메이크업 전문가과정 | 1개월 | 700,000 |
미용대비 (메이크업 오브제아트) | 5주 | 1,000,000 |
미용사(네일)자격증 | 1개월 | 500,000 |
미용사(메이크업)자격증 | 1개월 | 500,000 |
미용사(피부)자격증 | 1개월 | 500,000 |
미용사(헤어)자격증 | 1개월 | 400,000 |
바디아트(메이크업1급) | 1개월 | 600,000 |
방송분장 | 1개월 | 500,000 |
방송스타일링 | 1개월 | 500,000 |
생활커트반 | 1개월 | 500,000 |
속눈썹연장 | 1개월 | 500,000 |
속눈썹 펌 | 1개월 | 500,000 |
에듀케이터 양성 | 1개월 | 1,000,000 |
왁싱 베이직 | 6주 | 1,000,000 |
왁심 심화과정 | 2주 | 400,000 |
이용사 자격증 | 1개월 | 400,000 |
업스타일 | 1개월 | 500,000 |
자격증실기대비반 | 1개월 | 500,000 |
커트반 | 1개월 | 500,000 |
커트전문가과정(헤어전문가,미용장) | 1개월 | 700,000 |
특수분장 | 4개월 | 2,500,000 |
헤어실무과정 | 1개월 | 500,000 |
헤어실기대비반 | 1개월 | 400,000 |
메이크업 초급과정 | 1개월 | 500,000 |
메이크업 중급과정 | 1개월 | 500,000 |
메이크업 고급과정 | 2개월 | 1000,000 |
피부전문가과정 | 1개월 | 700,000 |